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반출하거나 정보공개할 때 무엇을 가려야 하나요?
기관이 가진 CCTV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공개할 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비식별 처리해야 합니다.
이럴 때 필요합니다
- 정보공개청구에 CCTV 영상을 부분 공개할 때
- 다른 기관·법원·보험사에 영상을 반출할 때
- 청사·도로·시설 영상을 홍보나 교육 자료로 쓸 때
무엇을 가리나요
- 영상에 찍힌 민원인·행인의 얼굴(사람 모자이크)
- 도로·주차장 영상의 차량 번호판
- 공개 대상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리는 선택 모자이크
기관 도입 방식
- 건별로 영상을 올려 맡기거나, 대량 영상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외부 반출이 어려운 영상은 사내망(On-Premise) 구축으로 기관 안에서 처리합니다.
-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처리 기준도 함께 상담합니다.
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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