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이 CCTV 영상을 반출하거나 정보공개할 때 무엇을 가려야 하나요?

기관이 가진 CCTV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공개할 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비식별 처리해야 합니다.

이럴 때 필요합니다

  • 정보공개청구에 CCTV 영상을 부분 공개할 때
  • 다른 기관·법원·보험사에 영상을 반출할 때
  • 청사·도로·시설 영상을 홍보나 교육 자료로 쓸 때

무엇을 가리나요

  • 영상에 찍힌 민원인·행인의 얼굴(사람 모자이크)
  • 도로·주차장 영상의 차량 번호판
  • 공개 대상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리는 선택 모자이크

기관 도입 방식

  • 건별로 영상을 올려 맡기거나, 대량 영상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외부 반출이 어려운 영상은 사내망(On-Premise) 구축으로 기관 안에서 처리합니다.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처리 기준도 함께 상담합니다.

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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